ポン・テギュのインスタグラム(taegyu_bong) - 7月8日 14時33分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국제적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청구국(미국)에 인도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같이 결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 사건이 지대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극악한 범죄임에도 국민법감정에 맞는 철저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범죄인을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처벌로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여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법원도 이같은 비판에 공감한다.

다만 인도법의 취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데 있지 않다. 범죄인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거절 사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서울고법의 인도 불허 결정에 따라 곧바로 석방됐다.

#이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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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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