ポン・テギュのインスタグラム(taegyu_bong) - 7月8日 14時33分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국제적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청구국(미국)에 인도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같이 결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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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지대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극악한 범죄임에도 국민법감정에 맞는 철저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범죄인을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처벌로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여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법원도 이같은 비판에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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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도법의 취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데 있지 않다. 범죄인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거절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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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서울고법의 인도 불허 결정에 따라 곧바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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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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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