ホン・ヨンギさんのインスタグラム写真 - (ホン・ヨンギInstagram)「안녕하세요. 홍영기입니다. 저의 세금 체납과 관련한 의혹과 허위 사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Q. 세금을 잘 갚고 있으면 명단 공개가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지난 2년 간 꾸준히 세금을 납부했지만 국세청의 공개 제외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명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12월 6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 대상: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이상인 체납자 ▶ 공개 제외 대상:  1)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2)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3)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4)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 (연초)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 납부 독려 (6개월 이상) 국세 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장 확정 (연말)  저는 지난 2년간 꾸준히  약 월 500만원씩 세금을 납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공개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즉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하지 못했고,  2), 3), 4)번에도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세금이 체납된 사실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세금을 갚지 않고 있고 소멸 시효를 이용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보도나 영상은 심각한 허위 사실 및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더이상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첫 사진에서와 같이 저는 꾸준히 2년째 대부분의 달에 월 500만원씩  체납액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정이 안될 때 미리 세무서에 양해를 구하고 500만원 보다 좀 부족하게 납부한 적이 있고, 캡쳐가 조금 다른 건 제가 사정이 안 될 때, 남편이 대신 입금해준 내역입니다. 하지만 분명 세금을 꾸준히 납부를 해왔고, 집을 팔아 빠른 시일내에 완납 하겠다는  계획도 지킬 것입니다.  Q. 어떻게 체납 사실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모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혹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8년 세무조사 전까지는, 매출 누락 건에 대해 “저와 국세청 모두 모르고 있었다”가  맞는 말입니다.  2018년도에 국세청에서  어떤 정황 파악이나 고발로 인해 2013~2015년 기간에 대해 세무 조사를 하게 됐고, 그 결과로 세액이 결정됐습니다. 결정 세액이 5억원인 거구요. 2018년 세무조사 전까지는 이 건에 대해 세무서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거나 독촉을 하거나 집에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 땐 저도 모르고 국세청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는 건 절대 자랑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만 몰랐을 리가 없다는 억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대표로서 세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매출 신고가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Q. 6개월 전 명단 공개 연락을 받았을 텐데, 왜 납부를 하지 않았냐는 의혹에 대해  2020년 3월 말, 국세청으로부터 명단 공개 연락을 받았고, 저와 저의 전문 세무사가 제외될 방법을 2차례 문의했지만 꾸준한 납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제외 신청을 올렸다가 반려됐다고 했습니다. 당시 당장 전체 금액의 30%를 상환해야만 가능했는데, 유일한 방법은 집을 팔아 갚는 방법 뿐이었지만 당시에는 집이 가압류 되어 있어  그 방법도 불가능 했습니다.   Q. 진작 집을 팔고 갚았어야지, 왜 이제와서 팔려는 시도를 하냐는 의혹에 대해  집은 예전부터 처분해서 갚고 싶었지만, 가압류가 되어 있어 불가능했습니다. 한 달 전에야 가압류가 풀어져서 집을 곧바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인스타를 계속 본 분들은 최근에 제가 이사를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 피드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12月13日 17時57分 - kisy0729

ホン・ヨンギのインスタグラム(kisy0729) - 12月13日 17時57分


안녕하세요. 홍영기입니다.
저의 세금 체납과 관련한
의혹과 허위 사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Q. 세금을 잘 갚고 있으면 명단 공개가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지난 2년 간 꾸준히 세금을 납부했지만
국세청의 공개 제외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명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12월 6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 대상: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이상인 체납자
▶ 공개 제외 대상:
1)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2)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3)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4)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 (연초)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 납부 독려 (6개월 이상)
국세 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장 확정 (연말)

저는 지난 2년간 꾸준히
약 월 500만원씩 세금을 납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공개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즉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하지 못했고,
2), 3), 4)번에도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세금이 체납된 사실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세금을 갚지 않고 있고
소멸 시효를 이용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보도나 영상은
심각한 허위 사실 및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더이상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첫 사진에서와 같이 저는 꾸준히 2년째
대부분의 달에 월 500만원씩
체납액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정이 안될 때
미리 세무서에 양해를 구하고
500만원 보다 좀 부족하게 납부한 적이 있고,
캡쳐가 조금 다른 건
제가 사정이 안 될 때,
남편이 대신 입금해준 내역입니다.
하지만 분명 세금을 꾸준히 납부를 해왔고,
집을 팔아 빠른 시일내에 완납 하겠다는
계획도 지킬 것입니다.

Q. 어떻게 체납 사실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모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혹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8년
세무조사 전까지는,
매출 누락 건에 대해
“저와 국세청 모두 모르고 있었다”가
맞는 말입니다.
2018년도에 국세청에서
어떤 정황 파악이나 고발로 인해
2013~2015년 기간에 대해
세무 조사를 하게 됐고,
그 결과로 세액이 결정됐습니다.
결정 세액이 5억원인 거구요.
2018년 세무조사 전까지는
이 건에 대해 세무서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거나 독촉을 하거나
집에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 땐 저도 모르고 국세청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는 건 절대 자랑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만 몰랐을 리가 없다는 억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대표로서 세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매출 신고가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Q. 6개월 전 명단 공개 연락을 받았을 텐데,
왜 납부를 하지 않았냐는 의혹에 대해

2020년 3월 말,
국세청으로부터 명단 공개 연락을 받았고,
저와 저의 전문 세무사가
제외될 방법을 2차례 문의했지만
꾸준한 납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제외 신청을 올렸다가
반려됐다고 했습니다.
당시 당장 전체 금액의 30%를
상환해야만 가능했는데,
유일한 방법은
집을 팔아 갚는 방법 뿐이었지만
당시에는 집이 가압류 되어 있어
그 방법도 불가능 했습니다.

Q. 진작 집을 팔고 갚았어야지,
왜 이제와서 팔려는 시도를 하냐는 의혹에 대해

집은 예전부터 처분해서 갚고 싶었지만,
가압류가 되어 있어 불가능했습니다.
한 달 전에야 가압류가 풀어져서
집을 곧바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인스타를 계속 본 분들은
최근에 제가 이사를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 피드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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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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