キム・サヒさんのインスタグラム写真 - (キム・サヒInstagram)「🔊 올해부터 반려동물을 버리면 전과자가 됩니다. ⠀ ⚖ 올해 2월 12일부터 반려동물 유기 시 기존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상향되어 강력처벌되며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게됩니다.  또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하는 학대 행위 또한 상향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력처벌 받게됩니다. ⠀ 유실․유기동물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7년 102,593마리→ 2018년 121,077마리→ 2019년 135,791마리 ⠀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일 뿐, 실상 더 많은 동물이 가족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 반려동물 유기, 동물학대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그 어떤 핑계로도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 ✅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 #동물보호법 #반려동물유기 #동물학대 #개 #고양이 #개고양이유기 #반려동물유기범죄 #동물학대범죄 #가족을버리는일 #동물권행동카라 #Korea_Animal_Rights_Advocates」2月6日 1時14分 - ijoa0618_sahee

キム・サヒのインスタグラム(ijoa0618_sahee) - 2月6日 01時14分


🔊 올해부터 반려동물을 버리면 전과자가 됩니다.

⚖ 올해 2월 12일부터 반려동물 유기 시 기존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상향되어 강력처벌되며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게됩니다.

또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하는 학대 행위 또한 상향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력처벌 받게됩니다.

유실․유기동물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7년 102,593마리→ 2018년 121,077마리→ 2019년 135,791마리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일 뿐, 실상 더 많은 동물이 가족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려동물 유기, 동물학대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그 어떤 핑계로도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동물보호법 #반려동물유기 #동물학대 #개 #고양이 #개고양이유기 #반려동물유기범죄 #동물학대범죄 #가족을버리는일 #동물권행동카라 #Korea_Animal_Rights_Advo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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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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